교통사고를 당해 정신 장애를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조울증을 앓다가 넉 달만에 자살한 조 모 씨의 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교통 사고로 인해 정신장애와 우울증를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보험사의 약관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4년 길을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조울증 등 정신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자기 집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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