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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수표 발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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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8월부터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도 자기앞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이나 9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이 세 금융기관의 중앙회에 대해서만 수표 발행을 허용하고, 중앙회가 아닌 단위기관의 수표 발행은 공신력 등을 평가해 나중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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