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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서울 재산세 공동과세법' 25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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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25개 구청별로 걷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거둬 이를 다시 구청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자위 간사인 한나라당 정갑윤, 열린우리당 윤호중, 중도개혁통합신당 노현송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행자위는 또 25일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박명재 행자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 23명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강남 몇몇 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서울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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