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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타입' 등 개정계량법 유사표기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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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평',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계랑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사가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기이한 표기법이며,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제곱미터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자부는 그러나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쓰는 부연 설명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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