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선처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사한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 회장이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가 크고,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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