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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사기분양한 묘지관리인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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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공동묘지를 사기 분양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는 묘지를 구하지 못해 급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러 해 동안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를 묘 설치 비용으로 썼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인 조 씨는 지난 7년 동안 빈 묘지 등을 한 기에 백여만 원에서 천여만 원씩을 받고 묘 백여 기를 사기 분양해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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