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노동부와 법무부, 산업자원부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 금속노조가 불법적으로 한미 FTA 반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속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 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불법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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