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언론노동조합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모 전 총무부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으며, 김 전 부장이 횡령한 돈을 상당액 갚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 3월까지 노조 전임 총무부장으로 노조 예산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조합 공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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