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개정되는 축산법시행규칙에 따른 돼지고기 등급은 1+ 에서 1,2,3 까지 모두 4가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모두 두 차례의 까다로운 판별과정을 거쳐 등급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지방 두께 등을 통해 먼저 비육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2차 에서는 마블링, 즉 근육내 지방 침착도와 고기색, 삼겹살 상태 등 모두 6가지 육질 요소를 꼼꼼히 살펴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돼지고기에 적용된 A에서 D까지로 나누는 등급 체계는 크기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고기의 질을 판단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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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육질이 좋아도 규격이 적당하지 못하면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기 힘든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육질과 가격을 비교해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ABCD 등급제는 순수한 규격 지표로서 따로 결정하게 됩니다.
돼지고기 육질만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등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새 기준에 따른 돼지고기 등급 판정은 당장 다음 달 부터 적용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 고시가 새로 마련되면 대형 할인점이나 일반 정육점에서는 반드시 돼지고기의 품질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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