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일 이후 단체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85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를 취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30건의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체 급식 농산물이 주로 새벽에 납품되고, 조리되고 나면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원산지 표기에 대한 학교나 업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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