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9일 열린 정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상을 참작할 이유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국가경제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회환원과 관련해 오는 9월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무실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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