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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으로 일일이 물어보고 발언할 것"

"이번 결정, 선관위의 권한 확대·강화…권위 드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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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보고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19일) 아침 정무 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강한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 :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려면 결정에 충돌하지 않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청와대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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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대변인 :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이 멀고, 후진 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비판했습니다.

또 어제 결정은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선관위의 판단이 구체적인 처벌은 없지만 구속력이 지대하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천호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결정이 대통령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법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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