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3월 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일 보복폭행 사건 수사책임자였던 장희곤 전(前) 남대문경찰서장의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을 공개하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운행일지에는 남대문서장의 SM5 관용차량이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10분까지 '경찰청 회의'와 `관내 순시' 목적으로 81km 운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의원은 "3월 28일은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 관련 광역수사대 첩보가 남대문서에 이첩된 당일"이라며 "장 전 서장이 경찰청에서 직접 지침을 받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그런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당시 장 전 서장이 참석한 것은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였는데 운전을 맡은 의경이 '경찰청'이라고 일지에 잘못 써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역시 "3월 28일 오후 4시부터 서울청에서 열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경비대책회의에 장 전 서장이 참석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운전자와 차량번호가 똑같은 3월 19일자 일지에 '서울청'과 `상황 대비'라는 표현이 동일한 필적으로 적혀 있다. 불과 며칠 전 '서울청'이라고 일지에 써넣었던 사람이 경찰청과 서울청을 혼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