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시험에 응시한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모 회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급 지체장애인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24살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손떨림으로 필기가 어려워 답안지 대리표기 등의 편의제공을 회사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