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다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시간에 걸친 선관위원 전체회의 결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과 정치 관련 발언으로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8일의 원광대 강연과 10일 6.10항쟁 20주년 기념사, 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 회의에 상정된 3건의 발언 모두가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결론났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늘(19일) 오전 청와대로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 대통령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이 발송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과 지난 7일에 이어 세 번째며 2003년 12월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이 보내졌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노 대통령이 참평포럼 발언으로 지난 7일 법위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 발언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선 추가적인 위법 발언이 있으면 고발을 검토하되 이번에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솜방망이 결정"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한 뒤 노 대통령에게도 "광란의 질주를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정략적 이용을 하지 말라"면서도 "노 대통령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