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과 경쟁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정책은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19일 건설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건설산업제도 변천사'를 통해 "건설업 면허제도가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일반·전문건설업 간 칸막이도 폐지돼 선진적 건설산업제도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 같은 제도 변경이 부실업체 증가와 수주기회 확대를 노린 무분별한 등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실사 강화 등을 통해 퇴출시켜 나가고 일반·전문업종 간 무분별한 상호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