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의 의사와 한의사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사나 한의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했던 탈북자들이 관련 자격증이나 대학졸업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관계당국의 심사를 통해 학력이 인정되면 의사나 한의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측은 북한을 빠져나오면서 미처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챙기지 못한 탈북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시행령을 고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의사 출신의 탈북자 4,5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추후 협의를 거쳐 약사와 간호사 출신 탈북자에게도 이같은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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