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회사가 사업연관성이 없는 업체도 손자 회사로 거느릴 수 있고, 증손회사도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중순 공포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해 자회사가 사업상 연관이 없는 업체도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했고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증손회사 보유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주회사라는 명분만 챙길 뿐 사실상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훼손한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