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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휴면예금법 재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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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9년쯤 미국 대형 투자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공방을 벌였던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논란에 대해선 모든 증권사들이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되 법인은 제외하고 개인들의 소액결제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에 증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재경위는 또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신용불량자 등을 위한 소액대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휴면예금 관련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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