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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몸짱' 성차별적 채용 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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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한달동안 인터넷 직업정보 제공업체 342곳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나 몸무게, 용모 같은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내거는 광고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또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혼인 여부를 따지는 광고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광고 내용을 개선토록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법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업주가 모집·채용 때 불합리하게 남녀를 차별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백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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