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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첫 공판…한화감사 영장 청구

'경찰수사 무마' 대가 억대 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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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화 리조트 김 모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회장의 첫 공판도 오늘(18일) 오전 열렸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화 리조트 김 모 감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어제(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감사는 보복 폭행 사건 직후부터 경찰에 로비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한화 측으로부터 서너 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감사는 지난달 검찰의 보복 폭행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도피 중인 맘보파 두목 오 모 씨에게 김 회장의 개인 돈 1억 1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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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감사가 받은 돈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전직 장관 비서 출신으로 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맺어온 김 감사가, 경찰 수사팀에 돈을 건넸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직접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로, 14일에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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