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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안보·정부조달·투자 '지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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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추가협상을 제의한 7개 분야 중 필수적 안보와 정부 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은 얼핏 큰 쟁점이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측은 필수적 안보의 경우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하면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패널은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자는 제의를 했다.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분쟁해결패널은 한.미 FTA 협정에 위배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9.11 테러의 영향으로 한.미 FTA에도 안보를 강화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유보안 중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국선박 운영에 포함된 항만활동 관련 조치들도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자는 미국 측 요구도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은 현재도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엑슨-플로리어법'을 갖고 있는데, 한미 FTA 협정에 이런 규정까지 둔다면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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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슨-플로리어법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여부를 판단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필수적 안보 분야에서 이번에 제의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엑슨-플로리어법을 이용해 안보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 이런 규정까지 명문화한다면 미국 측의 안보논리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필수적 안보를 이유로 예외 적용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한.미 관계와 세계 안보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에 공평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한.미 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또 투자 분야에서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부여받지 않는 역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전문에 반영하자는 미국 측 제안은 기존 투자 분야 협정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적이 있다.

이 교수는 "투자 분야에 대한 미국 측 재협상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정부가 협상을 잘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기존 투자 분야의 협정문 조항 중 상충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상을 통해 우리 측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된 조항이 미국 내 우리나라 투자자를 미국 투자자보다 더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측 제안과 어긋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이 추가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 분야 조항 중 일부를 고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달에서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근본적인 노동권, 산업 안전보건,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자는 미국 측 제의도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WTO 정부조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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