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성추행 피해 들은 어머니 진술도 증거 인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항소심 재판부가 다섯 살 난 딸한테서 아이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말한 어머니의 진술을 이례적으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유치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최 모 씨에 대해 원심보다 3개월 많은,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추행 당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초기 어머니가 피해 아동을 대신해 진실로 인정할만한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유치원 강사로서 유치원생들을 보호하지 않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형량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말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