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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일어난 살인, 학교측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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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학교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씨의 유족들이 학교 운영 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9천799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군은 지난 2002년 4월 A군에게 폭행을 당한 뒤,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가져온 흉기로 A군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수업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숨진 B군이 평소 친구들의 금품을 빼앗는 등 폭력을 휘둘러 와 다른 폭력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사건에는 학교측의 무관심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A군 유족은 B군과 아버지, 교장.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과 소 취하 등으로 끝났으며, 항소심은 서울시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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