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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따르라" 무죄…성희롱 기준 제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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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9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감 김 모 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 3명에게 교장 선생님께 술을 따르라고 두 차례 권유했습니다.

불쾌해진 한 여교사는 성희롱이라며 여성부에 진정했고 여성부는 김 씨에게 성희롱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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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성희롱의 기준은 성적 혐오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의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해 성희롱을 판단했던 여성부와 인권위원회의 기준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문제를 제기한 여교사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함께 있던 다른 여교사 2명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성적 의도는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 의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95년 성희롱 개념이 법률에 등장한 이후 성희롱 기준을 명확히 한 첫 확정 판결로 향후 비슷한 재판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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