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한에 담긴 불법 사이트 폐쇄 조항과 관련해 "불법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폐쇄조치를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김현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오늘 오후 한 세미나에서 "부속서한은 법 개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포털이 폐쇄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도높은 집행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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