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15일 대부업체들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방송 광고 중 "무이자"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의 광고는 "무이자"라는 표현 대신 "대출이자 ○○일 면제" 또는 "○○일 이자 면제" 등 문구로 바꿔 써야 하는 동시에 금리 관련 자막의 크기는 갑절로 키우고 노출 시간도 전체 광고시간의 3분 1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으면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진다는 문안을 삽입하도록 했다.
한편 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모 업체의 광고물 15건 중 '무이자 CM송'이 소비자가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고 보고 광고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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