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용서받지 못한다는게 중형 판결의 요지입니다 .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햇동안 성폭력을 당한 13살 이하 어린이는 9백80명.
하루에 세 명꼴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였습니다.
10명 가운데 2명 만이 징역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재범을 키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이 일곱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저항능력이 없는 일곱살부터 아홉살까지 어린이들을 무차별 성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정택수/공보판사 청주지방법원 : 재차 발생할지도 모를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필요하다는 점, 그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 금번 청주지방법원 판결이 가진 의미라 할 것입니다.]
여성계에서는 늦은감은 있지만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중형선고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김미경/청주 YWCA성폭력상담소장 : 이례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나쁜 범죄이고 큰 처벌을 받는 범죄 인지가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 성폭행을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에 다스리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