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등 업종간 벽을 허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 재경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은행의 출범과 다양한 금융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재경위원회는 오늘(15일) 금융소위를 열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논란이 됐던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부분은 개인 고객에 한해서만 지급결제를 허용하도록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통법의 핵심은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업종간의 영역을 구분했던 벽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과 보험 중심이었던 금융산업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 같은 대규모 투자은행 출연이 가능해지고 금융상품 또한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가지수나 이자율만 연계했던 주가 연계 증권은 기업의 부도 위험이나 신용도, 날씨 등과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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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자 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상품을 팔 때 상세한 설명을 투자자에게 해줘야 하며 이를 어겨 손해를 볼 경우 금융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경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자통법은 오는 2009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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