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시수영연맹 이사 40살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서울시수영연맹 전 회장 60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체육회를 통해 전국체전에 출전할 서울시 대표 선수의 훈련지원비와 장비구입비, 포상금 등을 허위로 신청한 뒤, 2억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초중고 선수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급된 꿈나무 육성지원금 등은 물론 전임지도자 훈련 지원비까지 간부 개인의 채무 변제나 연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한수영연맹 간부들 또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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