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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혐의' 서세원,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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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개그맨 출신 서세원씨가 오늘 낮 1시 50분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간부 민 모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다시 조사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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