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근 4년간 기소한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울산지검 조재연 검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검사는 지난 2003년부터 4년동안 대검 중수부가 기소해 판결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기업범죄 117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107건, 벌금형 4건이었으며, 6건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미화 변호사는 "기업 총수 연루 범죄 15건 중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진 비율은 81.8%로, 일반사건의 56% 보다 월등히 높다"며, "법원이 기업총수에 대해 ´특별대우´를 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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