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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 누설' 신승남 전 총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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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수사.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이 연루된 천2백억원대 무역금융 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와, '이용호 게이트'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용호 게이트' 내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해 두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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