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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 5년간 '뭘 어떻게' 담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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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자유화 이후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점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손보사들은 2002년부터 보험료 완전 자유화가 이뤄졌지만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보험개발원 참조순율 사용이라는 업계의 현실을 당장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무자간 협의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 뭘 담합했나 = 공정위가 밝힌 담합 상품은 일반보험 8가지다.

일반보험은 자동차와 장기, 연금보험을 제외한 특종.해상.화재보험을 일컫는 것으로 2005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손해보험 매출(원수보험료) 24조7천억 원의 13%(3조2천 억)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8개 담합상품의 매출은 1조2천652억 원이다.

관련 매출액의 15~20%를 피해액으로 추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을 적용하면 소비자피해액이 4천500억~6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나,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보험업의 특성상 피해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8개 담합상품은 대부분 법인이 고객으로 자동차나 장기보험처럼 개인 고객은 거의 없는 영역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나 장기보험은 보험설계사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담합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통제가 안되지만, 일반보험은 직원들이 법인을 상대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업체간 협의가 이뤄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 어떻게 담합했나 =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업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순 보험료(순율)'와 각 업체별 예정사업비율을 감안한 '부가보험료(부가율)', 고객 특성에 따라 조정되는 '할인할증분(할인율)'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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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순율과 부가율, 할인율 폭을 모두 합의하는 방식으로 업체 간 보험료가 일정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업계 공통으로 제시하는 참조순료를 참고해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지만 손보사들은 모두 참조순율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부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했고, 할인율은 부가율 조정폭에 연동되도록 했다.

즉 부가율이 높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업체는 대신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다.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사용해오다 2002년 4월 '참조순율 자율화'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완전 자유화됐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수십년간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보험료 책정이 자율화됐지만 통계부족 등으로 자체 순율을 개발해서 사용할 여력은 아직 없다"며 "완전 가격자유화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실무자간 논의차원에서 이뤄진 일 같다"고 말했다.

◇ 금감원 '행정지도'가 책임(?) = 이번 담합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라는 관행과 업계 자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빚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공문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히면서도 "금감원 행정지도는 보험가격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행정지도는 보험유율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간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면 결국 담합 책임은 각 보험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금융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각 보험사들은 억울한 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업계 실무자간 정보교환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이를 두고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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