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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위반 형사처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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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징역 5년형이나 벌금 3천만 원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기자실통폐합에 사용할 예비비 55억여 원의 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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