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회사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연예인 51살 서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씨는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14일 오후 2시까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