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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연령 확대' 개정 소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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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촉법소년' 범위를 기존 '12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소년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은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촉법소년 범위를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 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소년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은 경우에 따라 소년범에게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행 소년을 보호처분할 때 그 보호자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제도'도 포함했다.

개정 법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 자료를 토대로 소년의 선도·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토록 하는 '결정 전 조사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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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소년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소년범에 대한 국선보조인제 및 화해 권고 절차를 도입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법제화해 소년범에 대해 다양한 선도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현재 17개 기관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10개 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소년원법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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