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가 복무기간 연장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소처분이후 재입대 판정을 받게될 것 으로 보인다.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실근무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를 포함해 병역특례근무자 7명에 대해 부실근무 및 불법파견 등 병역법 위반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F사 이사 박 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 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싸이의 경우 금품수수에 직접적인 가담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형 사입건하지는 않았으나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추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위반 정도에 따 라 복무기간 연장 또는 산업기능요원 취소를 통한 재입대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며 "정확한 내용을 넘겨받는 대로 지방병무청 복무관리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싸이가 근무했던 F사 이사 박 씨는 2002년 12월 싸이의 작은 아버지 박 씨로부터 싸이의 편입대가로 소프트웨어 매출을 가장해 2천750만 원을 받 은 뒤 싸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 씨는 조카인 싸이의 특례요원 편입 대가로 싸이가 근무한 F사 이사 박 씨에게 2천7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이 모(25)씨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장편입하 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병역특례업체 I사 대표이사 윤모(43)씨와 또 다른 I사 이사 박 모(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병역특례 지원자인 이 씨를 동료업체인 윤씨의 회사에 소 개해 특례근무자로 등록하도록 한 뒤 대가로 윤씨측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이사로 재직한 I사의 모기업 고위관계자가 특례자 이 씨의 부친과 절친한 사이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기업간 특례비리에 I사의 모기업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비IT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의료기기 제 조업체 대표 양 모(43)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대상에 포함됐으며,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던 박사과정 수료생 윤 모(30)씨가 편입취소 통보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