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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싸이 부실근무했다"…재복무 가능성

"싸이, 금품건넨 정황 없어 형사입건 안해"…싸이 숙부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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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2일) 가수 싸이 등에 대한 병역 특례 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싸이를 형사 입건하진 않았지만,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병역 특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가수 싸이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싸이가 한 IT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52차례 넘게 공연을 하는 등 부실 근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싸이가 특례자로 채용되기 위해 직접적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없기 때문에" 형사 입건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요청을 받은 병무청은 싸이 측 소명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만약 병무청에서 편입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싸이는 다시 복무를 해야 합니다.

싸이는 그러나 1년 뒤면 현역 입영 연령 제한을 받는 만 30세가 돼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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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카 싸이를 특례자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2천 7백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싸이의 숙부 박 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 박 씨에 대해선 싸이를 부정 편입하고 지정 업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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