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던져서 불을 끄는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잘 깨지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가볍게 던져도 2~3초 내로 불길이 잡힙니다.
나무를 쌓아 놓은 모의 시설에 불을 붙인 뒤 불길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투척용 소화기를 직접 던져봤습니다.
불길이 불과 몇초만에 사라집니다.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어린이 날 어린이와 노인, 주부들을 상대로 투척용 소화기를 통한 소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소화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이 투척용 소화기는 성인 무릎 높이인 3~40 cm 정도에서 바닥에 떨어뜨려도 용기가 쉽게 깨지면서 소방 용액이 사방으로 흩어져 불을 끕니다.
[김대화/투척용 소화기 제조업체 대표 : 기존의 소화기는 무겁고, 조작을 하거나 불에 가까이 가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투척용 소화기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여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던지기만 하면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이른바 노유자, 즉 노인과 유아, 장애인 관련 시설은 전체 비치 소화기의 절반을 이 투척용 소화기로 바꿔야합니다.
지난 7일부터 개정발효된 소방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전국적으로 1만 9천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 초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먼저 적잖은 비용이 부담입니다.
투척용 소화기 4개가 든 한 세트는 대략 15만 9천 원입니다.
60평 시설에는 이 한 세트가 들어 가야하는 데 같은 기준에 적용되는 기존 분말 소화기 2대에 비해 약 4배나 값이 비쌉니다.
이 때문에 이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는 일선 시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 1~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을 소방법을 바꾸면서 다 설치를 하라는 건 누구를 위한건지.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시판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가격은 수요에 따라 얼마든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노유자 시설이 이 투척용 소화기를 법 규정대로 비치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늘렸습니다.
법규 위반에 벌금 부과와 이에 따른 일선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윤근/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 현재까지 미설치 대상에는 조속히 설치토록 홍보를 하는 한편, 제품의 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낮은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규제개혁 심사위원회도 투척용 소화기 사용 권고 기간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부터 만든 국회와, 그 시행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않은 소방 당국 모두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유자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투척용 소화기 관련법이 시행 초기의 이런저런 난항을 극복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