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담배를 피다가 폐암으로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폐암으로 숨진 소방관 김 모 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년 이상 하루 한갑에서 두갑까지 담배를 피운 점 등으로 미뤄 업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측은 2004년 김 씨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공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측 의견을 받아들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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