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말기 간경변으로 입원한 72살 김 모 씨에게서 산소 공급 호스를 떼어낸 의사 2명과, 이를 요청한 혐의로 고소된 김 씨의 딸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간경변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으며,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대한의사협회의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본인과 딸의 요청을 의사가 받아 들여 호흡기를 뗀 직후 숨졌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그러나 어머니의 호흡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었고, 산소호스를 급히 뽑을 이유가 없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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