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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감사-조폭 '통화시간 8초'의 진실은?

3월 9일 전달된 5천만 원 '합의금-폭행 대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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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 늑장·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한화측이 맘보파 두목 오 모 씨에게 건넨 1억1천만 원의 명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화측은 오 씨에게 건넨 돈이 피해자인 서울클럽 종업원들에 대한 '합의금'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 돈이 '보복폭행을 도운 대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검찰과 한화측 공방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최근 한화그룹 김모 감사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되풀이됐다.

김 감사는 "사건 직후인 3월 9일 새벽 1시쯤 오 씨와 전화하는데 오 씨가 '북창동이 난리났다. 눈을 맞은 피해자는 실명할지도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일(9일) 나보다 사정을 더 잘아는 비서실장을 만나 이 이야기를 전하고 비서실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전달받아 오 씨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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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김 감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비서실장 김 모 씨는 보복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김 감사보다 상황을 더 잘 안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당일 새벽 김 감사와 오 씨의 통화 시간이 단 '8초'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8초만에 "북창동이 난리가 났다", "눈을 맞은 피해자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등 현장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

또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오 씨의 말만 믿고 거금 5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는 것도 검찰이 김 감사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다.

1억1천만 원의 명목이 폭력배 동원 대가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김승연 회장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돈을 건넨 비서실장은 폭행 현장에 없었지만 상해 등 교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오 씨에게 김 회장 개인 돈이라도 김 회장의 지시로 돈이 건네진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에서 김 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남대문경찰서 등 경찰 사무실과, 춘천 제이드팰리스 골프장 등 골프장 3곳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과 함께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늑장·외압 의혹 관련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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