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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회장 "주식 증여세 취소해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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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회장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회사 관계자에게 넘기면서 부과된 거액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주 회장은 제이유백화점 등 6개 계열사 주식이 자신으로부터 제이유개발㈜ 김 모 이사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 서울 서초세무서가 증여세 8억여 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최근 소송을 냈다.

주 회장은 소장에서 "세무서측은 이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김 씨는 명목상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주인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다"며 "주식을 맡긴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의사 합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설령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본인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사정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신탁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부과시 주식 가액을 과다 산정한 위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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