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퇴원 안시키면 감금"

남편 강요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6년 재판 끝 담당의사 유죄판결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해야 했던 한 여성이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남편은 물론 의사들도 유죄"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퇴원이 가능한 데도 이를 미뤄온 것은 감금이라는 것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문제로 남편과 잦은 갈등을 빚던 정백향 씨는 지난 2000년 12월 남양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됐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남편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71일 동안 병원에서 강제로 약물치료를 받다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렵게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 씨는 정신병력을 이유로 이혼당했고, 두 아들의 양육권도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잃어버린 명예와 두 아들을 되찾겠다며 정 씨는 남편 송 씨와 담당의사 2명을 감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의사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즉시 항소했고 고소 6년 만에, 오늘(8일) 의정부 지법은 의사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박 모씨와 신 모씨에게 감금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입원 이후에 정상적 행동을 했는 데도 적절한 시기에 퇴원을 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재우/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건강과 안전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는데, 퇴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정백향/서울시 양재동 : 제가 당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모르는데, 잃어버린 가정도 찾을 수  없고, 잃어버린, 그동안 아이들과 헤어졌든 그 고통도 찾을 수가 없고...]

광고
광고 영역

담당 의사들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동/의사측 변호사 : 언제 퇴원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정 씨의 사연은 지난달 UCC로 제작돼 네티즌들 사이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