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로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사내하청 관행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모씨는 지난 2001년 현대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줄곧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조립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2년여 만에 해고됐습니다.
김 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등 4명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현대차가 파견금지 대상인 자동차 조립 업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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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법 파견이라도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식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조업체의 대규모 사내하청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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