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서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여 180억원의 불법 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팬텀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전 대표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팬텀의 주식을 인수해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 5백여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가를 띄워 파는 수법으로 18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18억여 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회삿돈 6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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