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제품에 붙는 관세가 현행 5%에서 3%로 인하됩니다.
재경부는 상반기 할당관세 규정의 적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계부처가 새로 요청한 품목을 반영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기본관세 5%로 돼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4가지 석유제품에 대해 3%의 할당관세가 적용돼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할당관세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해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기본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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