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 44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변호사 전정구 씨가 낸 종부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8일 선고 공판을 가집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종부세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을할지 아니면 선고를 연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종부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 심판에 대해 전원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올해 말쯤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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