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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일부 위반…선거 중립의무 지켜라"

청와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 어려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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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참평 강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어제(7일) 결정했습니다.

김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중앙선관위가 판단한 부분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조항입니다.

노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을 폄하해 공정 선거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점을 명백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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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하는 전자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위반 여부와 평가포럼의 선거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문제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거꾸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문제삼아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을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을 견제하는 무기로 활용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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